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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75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5. 3. 17.부터 2017. 8. 2.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 23,754,64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754,64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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