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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5352421
임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1. 14.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E으로부터 2015. 11. 13.까지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4. 9.말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2015. 11. 7.까지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영업시설을 갖춘 후 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2. 23. 위 전대차에 대하여 피고 B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3.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E은 2014. 12. 17. 원고 및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9770호로 피고 B의 차임 지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고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4.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고,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약정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피고 B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협조를 받아주지 않는 등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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