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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1061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1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목조건물 소유 목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은 2012.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 7.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9. 2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2014. 10.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 B과 D은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할 경우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2012. 12. 4.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6. 7. 20.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피고 B은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 부동산 표시: 부산 강서구 F 2) 2016. 7. 20.부터 40개월간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한다.

3) 피고 C은 임대료 22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불한다. 4) 피고 C은 상가 운영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 물류비, 직원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지급을 책임지며, 운영, 피고 B에게 수익금 일부인 월 530만 원을 지불한다.

5 기간만료 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모든 권리를 되돌려주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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