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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19가단49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5. 10.부터 2020.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9. 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허락하지만 전대차계약시마다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10. 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영업 중 발생하는 행정적, 법률적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지며 이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후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6. 29.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는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 및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대차를 승낙한다.”라는 것이다.

다. 피고 C은 2019. 1.경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629호로 기소되어, 2019.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8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위반(안양만안경찰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통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9. 6. 11. 피고 C에게,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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