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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주인 F로부터 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고인과 F 사이의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G 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연락하여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전대차 계약서에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기까지 한 점, ④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위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이전에 K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소유주 (F) 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F가 당연히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F 명의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인 U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3,000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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