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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에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 2014년에 학교보건법위반죄로, 2017년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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