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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77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 2행의 범행일시를 “2018. 12. 7.경부터 2019. 9. 25.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2행의 “2019. 2. 26.경까지”를 “2019. 9. 25.경까지”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임의동행보고”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2015년에 벌금 70만 원, 2016년에 벌금 100만 원, 2017년에 벌금 200만 원, 2018년에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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