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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50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호로새끼야, 내가 돈을 안줬어, 연장 한다고 새끼야, 야 좆밥 새끼야, 노래방에서 여자 장사하게 되어 있어, 너 그러고도 장사 할거 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16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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