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14:04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경북 영덕군 B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위 길을 지나가던 D(가명, 여, 13세)과 E(가명, 여, 13세)에게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 2014년에 다시 벌금형, 2016년에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실형, 2017년에 벌금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