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8.12 2020고단1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14:04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경북 영덕군 B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위 길을 지나가던 D(가명, 여, 13세)과 E(가명, 여, 13세)에게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 2014년에 다시 벌금형, 2016년에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실형, 2017년에 벌금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