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11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3 삼익악기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근무를 하는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을 보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를 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65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세림병원 쪽에서 미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였고, 위 C은 D NF쏘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피고인이 위 편의점 인근에서 정차하자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다가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뒤에 있던 위 순찰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그 순찰차량이 밀리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다시 후진을 하다가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진환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G 마이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미도아파트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