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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6고정1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6. 경 천안시 동 남구 C 하천 부지에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1.51㎡ 면적에 목조를 사용하여 창고를 건축하고, 설치되어 있던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입구 5.2㎡ 면적에 철 파이프를 사용하여 창고를 건축하였다.

2.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15.18㎡ 면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7.2㎡ 면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고발장 수정 분 첨부) 의 기재

1. 현황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미신고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2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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