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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9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 소장인바,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서 홈쇼핑 회사를 통해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판매함에 있어 홈쇼핑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문 내역을 피해자 회사 및 택배회사에 보내 주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해 주는데 피해자 회사에서는 수량 과다 등의 이유로 홈쇼핑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주문내역과 택배회사에서 출고를 의뢰한 내역 내지는 실제 출고 내역 및 홈쇼핑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액을 대조하여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출고를 의뢰하는 수량을 홈쇼핑 회사에서 보내준 실제 주문 수량보다 부풀려 부풀린 수량만큼의 피해자 회사 제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영업소에서 지에스 홈쇼핑으로부터 배송 의뢰가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후라이팬 4종 세트 1개를 출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제품에 대한 배송 의뢰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4종 세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후라이팬 4종 세트 등 시가 합계 288,89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제품 3,36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 택배기사인바, 제1항과 같이 A이 편취한 제품 및 아래 제3항과 같이 C 등이 절취한 제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일정한 마진을 붙여 I 등에게 판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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