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노54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종전 범행 역시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골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성토한 토지의 면적이 약 3,475㎡에 달하는 등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