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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5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범죄사실 중 “서울 강서구 C 토지”를 “서울 강서구 F 토지”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후일 다시 복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 200㎡를 허가 없이 절토하거나 성토하여 형질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거와 폐기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담당공무원이 공사 중지를 명하면서 행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행정법상 신뢰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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