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6,029㎡에 달하는 토지에 1.5m 이상의 높이로 토사물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취지와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계속하여 토지의 원상회복을 약속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결국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