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지역 내인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8,492㎡ 중 7,642.8㎡를 높이 0.9m 가량으로 성토하여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반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넓고 이로 인한 토지의 유실 등의 위험을 증대한 점,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