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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492
중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10:50경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501호에서 청소를 하던 중 청소를 해도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사진을 태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불씨가 남아 번지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사진을 태우거나 불을 완전히 꺼야 함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 사진을 방안에 버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남아 있던 불씨로 그 곳 방안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501호 및 502호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위 아파트 501호를 수리비 2,300만 원이 들도록, F 소유인 위 아파트 502호를 수리비 250만 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C아파트 501호 화재 사진자료, 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

1. 의무기록 사본 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피해를 입은 후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연 등으로 오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병질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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