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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21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2019. 4. 28. 피고 D에게 인천 계양구 E, F 지상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14.~2021. 5. 1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H이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영업신고가 되어 있었고,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 무렵 G에게서 위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3) 이후 원고들과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들은 2019. 6.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5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11.~2021. 6. 1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5)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이 사건 모텔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6) 한편 인천 계양구 E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 [별표6] [별지2] 기재와 같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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