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24,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9. 4. 28. D에게 인천 계양구 E, F 지상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14.~2021. 5. 1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H이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영업신고가 되어 있었고, D은 위 임대차계약 무렵 G에게서 위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다. 이후 피고들과 D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6. 11.~2021. 6. 1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마.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이 사건 모텔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바. 한편 인천 계양구 E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 [별표6] 별지 기재와 같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