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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137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9,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인으로 2010.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11.경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C, 2016. 1. 20.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6. 19:40경 스리랑카인 국적인 D와 2인 1조로 자동차 핸들 아래 부분에 들어가는 철판 소재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작업자의 왼쪽에 놓여있는 롤러에 감겨 있던 긴 철판이 오른쪽으로 풀려나와 프레스(Press)로 찍을 만큼의 철판이 프레스에 놓이게 되면 프레스 위쪽의 금형이 아래로 내려와 부품을 찍어내게 되고, 프레스로 찍어낸 부품은 손으로 꺼내 아래에 있는 팔레트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다. 당시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는 자동(작동버튼을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프레스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1인의 작업자가 프레스 작업과 적재 작업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과 수동(작업자가 프레스 기계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2개의 작동버튼을 양손으로 각자 하나씩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금형이 아래로 내려와 소재를 찍어 작업하는 방식으로 통상 2인 1조로 작업한다)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프레스가 설치된 양쪽 벽면에 안전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작업자의 신체 등이 기계 내부로 들어갈 때 이를 인식하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던 프레스의 안전센서가 2015. 5.경 고장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과장인 E는 원고에게 프레스를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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