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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51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C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금형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6. 15: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C 프레스 금형작업장에서 피해자 H(23세)에게 160톤 프레스에서 자동차 부품을 시험 생산하는 금형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의 성질상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프레스 사용방법 및 사고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프레스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할 때의 작업 방법(2인 1조 작업의 경우, 양수조작식 스위치 외에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형 작업 도중 양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과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프레스 양수조작식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었으면 위 스위치를 조작하기 전, 위 H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작동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H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않고 양수조작식 스위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H의 양손이 프레스에 압착되게 하여 양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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