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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40045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한국스틸 주식회사(이하, ‘한국스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1. 원고가 한국스틸에게 가거도 외 2개소 영해기점 영구시설 중 비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5. 7.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23. 그 공사기간을 2015. 6. 1.부터 2015. 10.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경 원고(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5. 6. 1.부터 2015. 7. 24.까지, 계약금액 69,300,000원으로 하여 한국스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보증기간 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가 2015. 7. 23.경 위 보증기간을 2015. 7. 25.부터 2015. 10.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보증기간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첨부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② 조합은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계약해제ㆍ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전 15일 이내에 발생된 경우 이 사실을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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