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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4159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주식회사 제이원건설(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한다)에게 '양산지구 베스트클래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 22.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2016. 6. 22. 공사대금을 9억 원, 공사기간을 2016. 8. 15.로 각 변경하였다.

나. 제이원건설은 2016. 6. 24. 피고로부터 보증채권자 원고, 계약자 제이원건설, 보증금액 합계 9억 원(7,000만 원 8억 3,000만 원), 보증기간 2016. 6. 22.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한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약관 중 보증사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② 조합은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계약해제ㆍ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전 15일 이내에 발생된 경우 이 사실을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2016. 9. 6. 제이원건설에게 약정한 공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계약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케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제이원건설이 약정한 공사기간을 경과하여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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