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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7가단5137753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5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20.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남구 D 등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8.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4,661,8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5. 8. 18.부터 2017. 5. 31.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0. 위 계약의 계약금액을 5,479,200,000원으로 변경(817,4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 2016. 8. 22. 위 계약의 계약금액을 5,373,200,000원으로 변경(106,000,000원 감액)(이하 2015. 8. 18.자, 2016. 5. 20.자, 2016. 8. 22.자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2015. 8. 1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보증금액 각 466,180,000원, 보증기간 각 2015. 8. 18.부터 2017. 5. 31.까지)를(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2016. 5. 2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보증금액 81,740,000원, 보증기간 2016. 5. 20.부터 2017. 5. 31.까지)를(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각 발급받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제3조(보증사고)에는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보상범위)에는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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