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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2 2015가단67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2.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보를 받았는지 여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2) 피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30일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대인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보를 할 수 있다. 2)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인 2015. 1.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2014. 12. 4. ~ 2015. 3. 3.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임대할 것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위하여 집을 보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2015. 1. 8.에는 ‘새로운 고객으로 100% 임대하고 싶다’는, 2015. 1. 17.에는 '만기일인 2015. 3. 2.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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