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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06 2019가단10058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9. 8. 1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에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09.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갱신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2017.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2017.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3,100만 원에서 위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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