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수원시 팔달구 B 및 권선구 C, D 모텔 밀집지역 일대에서 불상 자로부터 일당 70,000원을 받는 대가로, E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 차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 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가로 5cm, 세로 9cm 의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 지를 모텔 입구마다 3~5 매 씩 던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17.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슈퍼 ’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 곳 주인인 I( 여, 57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9:00 경 위 가. 항의 ‘H 슈퍼’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드러낸 채 위 슈퍼 안으로 들어와 슈퍼 계산대 앞에서 위 I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자필 진술서와 법정 진술 뿐이다.
그런 데 I의 자필 진술서에는 “ 남자 한 분이 찾아와서 계산대 앞에서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