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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7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새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6세)이 개설한 C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주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비밀보장을 위해 서로 사진을 주고받자고 한 후 피해자가 얼굴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남자인데 돈 50만 원을 주거나 섹스를 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사진을 네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C 대화내용,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내사보고(C으로부터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피의자신문하는 날 휴대전화 번호이동),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가을 앙톡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일자불상경 00:00부터 02:00까지 사이에 D고등학교 안의 게이트볼장 안에서 피해자를 실제 만났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그 때 얼굴을 보니 전에 E가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B이어서 그냥 헤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동생 F 친구인 G의 여자친구가 H의 I고등학교에 다니는 E(17세)인데, 2019. 2.경 E가 자신과 나이가 같고 J고등학교에 다니는 B이라는 여학생이 조건만남을 자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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