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100 내지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사내이사인바,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기 위하여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예치한 후 다음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기 위하여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예치한 후 다음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각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후 2017. 5. 25.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부천시 F건물, G호, 자본금의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