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4:39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11에 있는 앞산네거리를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5. 13:4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도로의 차량 동정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곧바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F공제조합의 보험금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