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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27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퇴거요

청이 없었고 머문 시간도 짧아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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