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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4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가 원심 판시 침대를 당초 피고인과 합의한 사용목적 이외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위 침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침대를 손괴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위 판단 근거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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