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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5노46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J, Q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미신고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한 바 없는 단순한 참가자에 불과하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일반 차량들이 도로 옆을 지나다녔고 이후 경찰 통제 하에 차량들이 소통하였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광버스를 가로막은 시간이 짧고 관광버스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갔으므로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여자피고인들의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며,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미 시위에 참가한 남자들은 연행되었고 관광버스는 출발하였으며 경찰 통제아래 자유롭게 교통이 소통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산명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들을 둘러싸고 해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아 해산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5 위법성 조각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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