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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36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D의 변호사 비용으로 1,400,000원, D 소유 아파트의 관리비로 587,920원을 각 송금하고, E에게 비상대책위원회 모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회장인 D의 횡령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옮겨 놓은 것이므로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던 금전출납부, 입출금장부, 회의록을 가져가 은닉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12. 12. 31.자 2,055,000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K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여 만 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변호사비, 밀린 관리비 등을 대납할 것을 요구하자, 2012. 12. 31. D의 허락 없이 아파트관리비 통장에서 2,055,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400,000원을 D의 변호사 선임비로, 587,920원을 D의 아파트관리비로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돈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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