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층 H호, 제1층 I호 내지 J호로, 제2층 K호 내지 L호로 각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각 호수로 특정한다). 2014. 11. 기준으로 피고는 M호를, 원고 A은 D호, N호를, 원고 B은 E호, O호, F호, G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구분소유자들은 2001. 11. 30.경 피고를 대표고객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전기공급은 1개의 모(母)계량기를 통하여 고압수전을 받은 후, 각 점포별로 대표고객인 피고의 동의를 받아 자(子)계량기를 설치하여 각 점포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전기사용신청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대표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표고객인 피고의 동의 없이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전기사용신청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
B은 2017. 3. 20.경 P에게 O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원고 A은 2017. 3. 31.경 Q에게 N호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1. 11.말경 원고들이 개설비용으로 200만 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