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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651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원고 A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2. 4. 4. 피고와 스마트TV 관련 기기장비인 스마트비디오와 CF메신저 등(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성남시 분당구에 판매영업하는 지사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개설비용으로 2012. 4. 4. 2,000만 원, 2012. 4. 30. 2,000만 원, 2012. 5. 29. 700만 원, 2012. 7. 11.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청명라이프(2014. 5. 26. 주식회사 비움플래닛으로 상호 변경,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4. 25. 피고와 이 사건 기기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판매영업하는 지사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원고들의 각 지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개설비용으로 2012. 4. 25. 2,500만 원, 2012. 5. 4. 500만 원, 2012. 7. 12. 1,000만 원, 2012. 7. 2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1. 원고 A과 별도로 이 사건 기기 50대를 2013. 5. 30.까지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 A에게 2012. 4. 2. 시제품으로 인도한 1대를 포함하여 CF 메신저 2대를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기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갑 제4호증은 을 제1호증의 5, 갑 제6호증은 을 제7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기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30까지 이 사건 기기 620대의 생산을 이미 완료하여 5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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