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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737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1. 8. 피고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8.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이자는 2개월마다 12,000,000원씩, 변제기는 2016. 4. 8.부터 2016. 6. 8.까지 사이 기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C의 대표이사)은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인 2016.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주택공급계약서’(갑 제4호증)와 같이 위 오피스텔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도하되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경우 그 매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택공급계약서 302호 계약자: 원고 * 분양대행사 C의 채무 60,000,000원 완납 시 완납확인증,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하여 채무 완납과 동시에 상기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됨에 동의한다.

동의자 : 원고 (서명함) 청주 E에 있는 F 주거용 오피스텔 302호 제1조[공급대금] 층 호실 공급가격(원) 3층 2호 148,159,000원 2016. 1. 8. 매도인: 피고 대표이사 G (대표이사 직인 날인함) 매수인: 원고 (서명함)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인 2016. 1. 8. 원고에게 영수증(갑 제5호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고가 같은 날(2016. 1. 8.) 원고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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