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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5가합243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선철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은 피고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이었으나 2015. 4. 30. 사직하였다.

E는 F이라는 상호로 선철수입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K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계약서

1. 매매상품 및 조건 1) 품목 : 중국산 선철 (Pig Iron) 2) 수량 : 500MT( 10%/-10%). 최종 판매량은 허용편차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가 : 사십만 원(400,000원/MT, 매수인 납품요청 소재지 도착도, 현금가, 부가가치세 별도) 4) 계약금액 : 이억 원(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 수량의 결정 1)소유권의 이전 매도인(H, 담당자 G 상무)은 2015. 7. 3.까지 계약 전량을 매수인(I, C 이사) 회사 소재지에 입고함으로써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2) 인도 수량의 확정은 양사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계근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3. 대금지급조건 1)대금결제 매수인은 상기 계약물량 입고가 완료되는 익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도인에게 현금 결제를 매도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공란) 대표이사 J J은 원고의 상무이사 G의 형이다. 한편,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L으로 되어 있다. (인영) E는 2015. 6. 30. 원고의 상무이사 G에게 중국산 선철 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G은 과거 피고의 직원이었던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5. 7. 3.~4. 피고에게 위 선철 514.960톤을 인도하면서, 2015. 7. 3. 단가를 톤당 400,0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이 226,582,400원 =514.960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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