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가단9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13회에 걸쳐 합계 305,900,000원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 30,59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체납을 막기 위해 피고 대신 30,59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