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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116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0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3. 3. 15.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2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대하여 보증기한 2014. 3. 14.(이후 2016. 3. 11.까지 연장되었다), 보증금액 96,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등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12. 7.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98,602,02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98,60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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