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5:2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사실은 대리 운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리 운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E(39 세) 로 하여금 F에 있는 G 호텔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리 운전비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D 노래방 업주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 진 정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