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2250 등 )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보호 관찰기간 중의 재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고단 1836, 1985( 병합) ]으로 인하여 2017. 10.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초기 450).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위 재범 사건 )에서 상습 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3.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위조한 친동생인 ‘E ’에 대한 대구광역시 서구 F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장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대구시 서구 I’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2016. 5. 23.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휴대전화 사용대금 1,006,47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납입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