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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가 하동 화력발전소와 탄재 10만 톤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경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2. 15.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톤 당 운송비 5,7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탄재 10만 톤을 운송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하동 화력발전소와 탄재 10만 톤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개인 적인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8.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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