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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1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여수시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삼국명장 게임기 30대,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이용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랜드에서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와 위 허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포커게임기인 ‘미스터 손(Mr. Son)’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무기명 점수보관증 1매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보관증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끼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위 영업기간 동안 28,9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 신규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증 교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미단속보고서 사본 및 현장사진, CD(환전동영상), 채증영상 캡쳐사진, 게임기당 여업수익금 기재, 일별 수입, 지출현황, 게임장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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