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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2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2』 피고인은 2020. 4. 10. 0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외부 천막과 가게 출입문 사이에서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탐색하다가 같은 날 04:25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와 카운터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 시가 156,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34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F 게시판에 ‘G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F 게시판에 ‘G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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