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 남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D 카페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인 4천 E를 대리 결제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리결제하여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을 피고인의 외조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봉덕1동대 예비군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대구 남구 I과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 번갈아가며 거주하다가 2019. 1.경 위 ‘J건물’ K호로 완전히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9. 2. 10. 대구 남구 L건물 M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N 게시판에 ‘Q 게임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이체시켜주면 확인 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