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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16 2014고단5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19: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공터에서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5. 21:3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46세)의 집에서, 평소 임금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놈아,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4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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