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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19071
카페 게시물 삭제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9 내지 1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서울 서초구 G에 위치한 E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백화점 운영업자의 횡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백화점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07. 7. 28.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카페(F,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건 백화점의 구분소유자 및 그 1촌 이내의 친족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관리단의 제1기 감사, 제2기 비상근 공동회장, 제3기 대표위원장, 제4기 고문, 제5기 대표위원장의 직무를 각 수행하던 중 2012. 6. 11.경 대표위원장 직을 사퇴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관리단의 제3기 부대표위원장, 제4기 회장, 제5기 감사의 직무를 각 수행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관리단의 제5기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백화점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카페에 2012. 3. 19.경부터 2012. 11. 4.경까지 별지 제1, 2, 3, 6, 7, 8, 9목록 기재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카페에 2010. 11. 21. 별지 제4목록 기재의 글을, 2012. 5. 8. 별지 제5목록 기재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피고 C가 이 사건 카페에 별지 제1, 2, 3목록 기재의 글을, 피고 D이 이 사건 카페에 별지 제4, 5목록 기재의 글을 각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C,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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