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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50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주 2회 출근에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1. 29. 원고에게 “원재료 매입액, 금형 등의 선투자, 거래처와의 신용문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으니 2014. 12. 31.을 기준으로 업무 정리을 권고한다.”고 통지한 후, 2014. 12. 17.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의 2013년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출액이 2,605,462,989원이었다가 2014년도(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매출액은 1,958,380,154원으로 약 25% 감소하였고, 피고의 위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119,489,057원이었다가 위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101,464,786원으로 약 15% 감소하였다. 라.

피고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통상 매년 3월에 직전 회계연도와 관련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왔다.

제16조(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2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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