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천대로 팔달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져엑스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