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천대로 팔달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져엑스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